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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특별교육이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9월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으로부터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 정치철학(자유와 평등)의 효과적 조화(배려)’란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별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대통령소속 위원회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평등 개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유는 경쟁과 자율, 책임과 양보와 연관되면서 자치분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등은 기회와 절차적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균형발전과 연결되어 있다”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영남과 호남의 격차, 도시와 농산어촌과 격차를 해소할 철학적 배경으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특별교육에서는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이 갖고 있는 역사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례와 함께,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 정책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 등을 짚어보며 3역과 3합, 3분을 통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시말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와 균형 및 행정의 역할(3역)과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연계협력과 강화 전략(3합), 발전지역인 서울·경기권과 기회지역인 세종·중부권, 발전지체 지역인 제3권역(3분)을 구분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와 숙의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 장으로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를 경험하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소속 위원회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10월에는 송재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