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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로 가 있는데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가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2019년 10월 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현안을 놓고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다.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 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기 위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찾았다.
김경영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현황과 지방소비세 10% 인상에 따른 지역별 재정 분배, 나아가 현재 운영하는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활동 등에 대한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은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중인 자치분권 3법, 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추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한 질문에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서로 협력하게 된다”며 “전국적 통일적 수사는 국가경찰이, 주민과 밀접한 생활 안전과 여성·청소년 분야, 성·가정폭력 수사는 자치경찰이 하게 되는데 실제 실시되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조항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