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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2019년 10월 30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공동 명의로 된 ‘세종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선언문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국가를 실현하고자 ‘자치분권 강화 관련 법률안의 국회 조속통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등을 중앙정부와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세종 선언문 발표는 기념식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및 의원, 주민대표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에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3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입법에 다같이 힘을 모으자”며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지방 재정분권 확대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유공자 표상에서는 이재은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분과위원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로로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지방자치의 날은 당초 10월 29일부터 3일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박람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을 위해 박람회를 취소하고 기념식만 장소를 세종시로 옮겨 열리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적 민주주의 국민적 열망을 담아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 개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