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제 법제화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이를 지원하는 ‘자치경찰법제 특별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20일 ‘자치경찰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순은 부위원장을 위촉하였다. 이어 같은 달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위원 4명에 대해 정순관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순은 부위원장이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자치경찰법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