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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2019년 3월 1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게 된다.
현행 단체장 중심인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역주민이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선택권 강화 등도 담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결과 발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21일 정부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당정청회의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순은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