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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2017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사진은 협약식 후 기념촬영 모습이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100대 과제에 포함된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더욱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1월 10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탐라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세종시와 제주도가 모여 실효성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로 세종‧제주 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이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2017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사진은 협약식 중 기관별 대표 인사말을 하는 장면이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행‧재정상 특례 등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공동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맡기로 하였다.
또한 세종‧제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주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화한 내용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립형 발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더 강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