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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장에서 접수되는 생활 안전 민원 접수율은 얼마정도 되고, 지방경찰서와 소방서 협력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112종합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생활 안전 민원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수된 사건은 소방서와 다른 지방경찰청하고 신속하게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4월 19일 오후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하여 치안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현장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서울경찰청 방문에서는 정창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과 간담회를 통해 서울경찰청 현황과 자치경찰제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112종합상황실로 이동하여 서울경찰청 업무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생활 안전 현장인 홍익지구대 방문하여 의견 청취
이어,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안전을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하여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생활 안전 사건과 처리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 실시 과정에서 고려할 상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치안현장 방문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선 치안현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도입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의 핵심인 112신고 처리시스템과 지구대의 치안활동 상황과 치안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주민생활과 좀 더 밀접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형 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오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및 대검찰청 등 일부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조회 결과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5월 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면서 6월 중에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여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날 현장방문에 대해 정순관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면서 국민안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조화를 이루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