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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치경찰제 도입 위해 농촌지역 치안현장 방문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5.04
조회수
3,372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18년 4월 25일 오전 강원도 홍천경찰서를 방문하여 농촌지역 치안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역별 치안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농촌지역 치안현장을 찾았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4월 25일 오전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홍천경찰서와 희망지구대를 방문하여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치안현장 방문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치안현장 방문으로, 대도시와 다른 농촌지역 치안현장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수도권과 치안환경이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 등 치안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현장의견을 파악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18년 4월 25일 오전 강원도 홍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이 갖는 저출산 고령화와 넓은 지역에 대한 치안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자치경찰제 실시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오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및 대검찰청 등 일부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조회 결과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오는 6월 중에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자체 심의와 의결을 거쳐 7월 중에는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고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18년 4월 25일 오전 강원도 홍천경찰서 소속 희망지구대를 방문하여 일선 치안 현장에서 애로점과 자치경찰제 실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