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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17개 시도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7.20
조회수
2,514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17개 시·도 기조실장 화상회의를 가졌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시·도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역대정부에서 지방이양을 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양되지 않은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에 대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시·도과장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회의를 통해 각 시·도 기조실장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17개 시·도 기조실장 화상회의에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취지 및 추진 상황’ 설명에 대해 각 시·도별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시·도에서는 지방이양일괄법에 포함된 사무 선정기준과 지방이양 시 인력과 재정지원방안 등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광역시에서 일선 시군구로 넘기는 구체적 사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을 비롯한 김순은 부위원장, 이인재 기획단장, 김주이 자치분권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 정두석 선거의회과장이 참석하여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