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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2020년 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치분권 관련 주요 정부기관들이 신년 간담회를 갖고 올해 자치분권 관련 입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신년 간담회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 지방4대협의체에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영광군의회의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이 지난해 말 개정된데 이어, 이달 9일에는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는 등 그동안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 3법인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확대를 뒷받침할 주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새해에도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분권으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하고 지난 9일에는 16년 만에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 역사에 남을만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며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과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16개 자치분권 법률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조기 입법과 시범실시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