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가 2018년 5월 14일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을 확정하였다.
오영훈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5월 1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제주자치도 분권모델은 정부 협의와 함께 세종-제주특별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원회 심의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분권모델에 따른 구체적 과제와 내용은 제주도민 공론화와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되고,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거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분과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분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세종-제주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속에 분권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해 나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설치한 특별위원회로서 산하에 제주분과위원회와 세종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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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도의 자치권 보장 | 환경․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등 포괄적 권한 이양, 자치․조세․재정 등 특례 부여, 면세제도 확대 등 |
② 주민자치 고도화 | 지방정부형태․계층구조․선거제도 등 자기 결정, 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을자치․읍면동자치 등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등 |
③ 입법체계 구축 | 고도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 위임 조례 확대 특별법 체계 등 |
④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 제주국립공원 조성,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등 |
⑤ 평화중심도시 조성 |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