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021년 4월 21일 오후 전남 영암 호텔현대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도, 시․군․구 지방분권협의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지역대표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치분권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분권 추진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7월 본격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와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2단계 재정분권 계획 등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3법 국회 통과 이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 방안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소멸 위기 시군 특례 부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제외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 등 자치 분권 관련 후속법령 제·개정 ▲자치경찰제의 순조로운 도입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 등을 촉구하는 ‘전남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회의에 이어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2.0 시대 대비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방안’을 주제로 새로운 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지방의 역할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