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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 주요 인사들은 2021년 7월 12일 오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방문해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을 면담하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들은 이날 전달한 건의문에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무특례 근거 마련)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개정(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 내용을 담았다.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은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의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대도시 6900만원·중소도시 4200만원·농어촌 3500만원이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부여 및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어 8일에는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내년에 있을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4개 특례시는 공식 출범 전까지 남은 6개월여 동안 특례권한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권한을 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제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한 개별입법 발의에 힘을 쏟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