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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처리해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5.22
조회수
871

2020년 5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는 2020년 5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도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0년 5월 18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모습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자치분권이 범국가적으로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중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 20대 국회 규탄


2020년 5월 19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에서 100만 대도시인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시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과 지방4대협의체, 국회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역대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3월 29일 정부입법으로 발의되었다”며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5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도 없이 무산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이는 한국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책임하게 만든 것으로 전국의 지역민들은 기억하게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방자치 현장에 부응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상정이 무산된 직후, 인구 100만 대도시인 창원시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시장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100만 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절박하게 이곳에 왔는데 100만 특례시 규정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상정조차 안하고 무산시킨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올린다고 하니까 기대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