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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해지는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4대협의체가 손을 맞잡았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 정부위원회는 2020년 6월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대행사로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내빈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인구 감소와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 중앙과 지방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4개 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국가균형발전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4대협의체는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동과제 발굴과 연구, 제도개선, 토론회·세미나 등 학술·연구 행사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력과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생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