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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0년 9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처리하였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정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이개호·김태호·한병도·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날 통과는 국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지 10여년 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거주하는 개인 A씨는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제한 없이 기부를 할 수 있다.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나 모금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업무나 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금에 적립되어 주민 복리 증진 등의 특정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제21대 국회에는 자치분권 관련 5개 법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을 비롯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방안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지역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