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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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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0.23
조회수
839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2020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손팻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2020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출범 이후, 첫 공식 활동으로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 낭독과 손팻말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부의장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는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141명 도의원 전원이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특별강연을 하였다.


  특히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국회에서 앞장서 실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건의문에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로 이달 12일 출범하였다. 장현국 위원장과 진용복 총괄추진단장 등 총 23명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범식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업무보고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하며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법 통과에 경기도의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0년 10월 12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