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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지방의회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 동향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해 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협력, 자치 기획·홍보 성과를 돌아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9일 본회의서 의결될 때까지 국회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다.
이날 전남도의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나흘에 거친 심사 끝에 통과하였다”면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지난 30여 년 간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인천시회의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내처리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시의회에서 주장해 온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자치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경남도의회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4일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32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