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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이달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고,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를 강화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하였다. 반면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등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우선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지역 치안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감사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있어 필수적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 것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가 재적의원 총수의 2분의 1만 허용된 것과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법률개정 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김 협의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제도변화에 맞추어 시도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전략에 민의를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코로나 19이후의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보충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하였다. 다만 주민자치회 설치 무산에 대해 향후 법률개정을 거쳐 반드시 재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 원년이 되도록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는 획기적인 변화로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풀뿌리 지방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함께 해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