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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2020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12월 9일 국회에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좌담회에 참석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담긴 주요 내용을 논의하였다.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강화와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고 난 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에 빠진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 폐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으로 변화되고, 특별지자체 구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게 됐다”며 “주민선택에 따라 지방정부 기관구성도 다양화되는 등 우리 지방자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어 향후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치경찰법 개정에 따른 시도 단위 자치경찰 실시에 대해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제외되었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포함하여 운영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등과 매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과 군수, 자치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 협의체다.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지방이 가진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 의견 대변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