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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이날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광역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날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경기도의회와 의회소속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후원한 토론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민기 의원 등 국회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유지될 경우 의회 지원인력 부족으로 지역사회 요구 파악 한계와 함께 의회 직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등 지방의회가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경기도의회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그간 자치분권을 위해 펼친 활동사항을 돌아보는 동영상을 시청한 데 이어, 자치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송한준 의장은 개회사에서 “경기도의회는 의원 한명이 각각 약 10만 명의 소리를 듣고, 3천억 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도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 부활 28년이 된 지금 지방자치가 그에 걸맞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받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자치와 분권이 각 지방에 꽃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김경협 의원은 “시대와 의식이 바뀌고, 지방분권의 역량수준도 높아진 만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당 차원의 협상을 통해 개정안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방안이 논의되었다.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올해가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최 교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발전과제로 주민감사 청구요건 혁신적 완화, 주민발안제 법리와 입법 완성, 유급보좌관제 현실화 과제 해결, 주민자치회 제도적 보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국가 체계의 완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개정안 통과 후의 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배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이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태스크포스)단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 해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들었다.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가 권한 없이 업무만 지자체에 넘기는 행태를 비판하였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송한준 의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142명의 의원을 포함한 전국 829명의 광역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5월 7일 제2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김순은 신임 위원장은 축사에서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주권 실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입법화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4월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관련 개정내용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