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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토론회’를 2019년 5월 29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R&DB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기본방향 정립과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개회식과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과 여개명 자치경찰제도과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창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션별 주제발표와 토론은 총 3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을 주제로 이송호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윤창근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 학장이 발제를 하였다. 조성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제2세션은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최응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장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이 발제하였다.
제3세션은 ‘자치경찰 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안’을 주제로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이행준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가 내용을 발제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6개 분야 33개 과제의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월 14일에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발표된데 이어, 경찰청에서는 올해 8월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9월 중 공모를 거쳐 오는 10월에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시도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가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하고, 경기도의 자치경찰 시범시행 공모 참여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한편 제도 전면 시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시·도 공모에 참가할 계획이다.
김순은 위원장 “경찰법 개정안 국회 조속히 통과돼야”
이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우리나라의 치안여건과 국민들 편익,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안이라고 자부한다”며 “위원회가 제시한 4만 3천명 이관 모형은 1차 목표로서 향후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추가 분권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치경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입법적 결실을 맺어‘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초안에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지역이 5개였으나 이에 대한 시ㆍ도의 관심이 높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재정분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