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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국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3일간 열렸다.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회와 MBN과 10개 지방언론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2019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관람객 8천여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으며 지역별 행정정책과 함께 민선 7기 주요 활동 등이 소개되었다. 박람회는 무대행사와 함께 190여개 부스에서 지방의회 체험, 지역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홍보관, 건강과 심리상담관, 스피치 체험관 등이 운영되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도 열렸다.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전략을 비롯해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연구의 방향 등 지방선거와 의정활동, 지방분권과 자치를 주제로 한 특강이 큰 호응을 얻었다.
첫날 열린 개막식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는 최초로 열리는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박람회”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방언론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날 참석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책임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있다”며 “풍요로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와 관련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공무원 임용권을 주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