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유관단체소식

유관단체소식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빨리 처리해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10.04
조회수
1,584

창원시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2019년 10월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남신문사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창원시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2019년 10월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남신문사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장,  박완수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임승빈・오동석 교수가 각각 ‘특례시 재정을 통한 창원시의 발전방향’과 ‘특례제도 중심의 지방정부구조 개혁 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상호토론에는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연태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윤제 경남신문 정치부 부장, 이영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 6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와 추가특례 확대를 비롯하여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창원시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2019년 10월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서 세 번째)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 첫 주제발표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대도시에 필요한 자치 재정력’ 과 ‘대도시의 공통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시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원시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 주제발표를 진행 한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치특례시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방정부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 “지역별 특화된 여건에 맞는 권한 주어져야”


  주제발표 이후에는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원시가 인재양성과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인재와 엔지니어 등이 탈출하고 있다며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원시에 특화된 역할과 그에 맞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창원시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2019년 10월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최연태 경남대 교수는 특례시의 기준인 인구에 대해 “4차산업혁명으로 스마트시티가 확산되면 이동 주민과 차량 등이 모두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도시 규모는 주간인구와 기업체 수 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윤제 경남신문 정치부 부장은 특례시 실현 이후 해결해야 할 창원시의 동별 인구편차 문제에 대해 “규모가 큰 읍면동은 광폭적인 행정복지를 누리는 반면, 소규모 지역에서는 시에 의한 시혜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밖에 없다”며 “특례시 실현 이후에 각 지역별로 시민들이 균등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영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가 다양한 분산정책을 시행했지만 인구·기업 결국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며 “이제는 단순한 분산정책이 아닌 분산을 위한 집중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충경 창원시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창원 특례시 실현은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사례 될 것”이라며 “국토균형발전과 경남 시․군간 상생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 도입은 어떤 특혜를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는 지방분권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내빈 등 200여명은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통과!, 창원특례시 실현!’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입법화가 되어 창원특례시 실현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창원시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2019년 10월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통과!, 창원특례시 실현!’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하며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빨리 처리하기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