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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2019년 12월 4일 오후 대구광역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 3법,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지방현장과 지역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토론회는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장 개회사와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 새 틀을 짤 때다’라고 화두를 던지며 지방으로부터 모아진 힘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장금용 과장은 지방자치법 추진배경과 경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 간, 지방 상호 간 협력관계 정립 등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으로 민간전문가와 각종 협의체,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 법안이라고 설명하였다.
안경원 과장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저조하다”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 3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와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법제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이 경찰행정에 치안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언론사, 관계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되었으며, 한국지방신문협회 최정암 사무총장이 사회를 보고 지정토론자로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는 신형철 강원일보 정치부장, 홍행기 광주일보 부국장, 이재희 부산일보 부장, 김재범 제주신보 부국장이 참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태익 대구시 정책기획관, 지역 전문가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 이성용 계명대학교 교수가 함께 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 3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사말에서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자치분권 법률안은 꼭 필요한 법률이다”며 “오늘 토론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자치분권 3법이라 부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 중앙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