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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자치분권 인천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12.20
조회수
1,538

인천광역시가 2019년 12월 12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행정안전부와 공동개최한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에서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 12월 12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새로운 시대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 3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화를 강조하는 현장 목소리와 지역언론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토론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인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축사에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 3법”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12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시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행정안전부가 공동개최한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 기조발제로 나선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자치분권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자치분권 의의와 실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자치분권 개헌을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어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이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였다


  장금용 과장은 지방자치법 추진배경과 경과, 중앙과 지방 간, 지방 상호 간 협력관계 정립 등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자치 부활이후 획기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임을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안경원 과장은 “그동안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운영실적은 저조하다”며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 3법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019년 12월 12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시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행정안전부가 공동개최한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공무원, 지역언론사 사장과 임직원, 학계 등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토론회는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지정토론자는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이 참여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김인수 정책기획관과 지역전문가로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배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여 31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어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 3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순은 위원장, “국회 통과 앞둔 지방이양일괄법 등에 관심을”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2019년 12월 12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시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행정안전부가 공동개최한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와 지역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하려는 것은 안된다”며 “선진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자치분권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지역언론도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국과 인접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인천시 자치분권 토론회를 통해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주민자치 3법이 실시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는 400개 중앙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35개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권한이 중앙부처에서 시도로 넘어간다”고 밝히고,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안 처리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2019년 12월 12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광시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방자치가 잘 자라나려면 무엇보다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천시에서도 자치분권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자치분권 3법이라 부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중앙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9년 12월 12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광시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