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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자치분권특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3.13
조회수
1,699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 의원, 사진 우측)는 2020년 2월 25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0년 2월 25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이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와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올해 4월 총선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18년 11월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이번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 기간 중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중앙과 지방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원하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고, 새 시대에 맞는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김경영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며 간곡하게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