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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토론회, 행정도시 위상 갖춘 ‘특별시’ 되어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4.19
조회수
1,275


세종특별자치시와 이해찬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2019년 4월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 정립을 위해 현행 ‘특별자치시’를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9년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이해찬 국회의원, 충청투데이와 공동 주최한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의 개회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국회의원과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먼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제를 맡아 세종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이해찬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2019년 4월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춘희 시장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 출범한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였다”며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체 활성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전국 1위 등 조건을 갖춘 세종시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실현에 최적의 여건을 가졌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세종시가 분권모델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맞춤형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세를 주민이 직접 사용하도록 마을자치사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단층제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내용을 놓고 토론자들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은 “현행 세종시법 목적이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이해찬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2019년 4월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왼쪽 두번째)가 토론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법 개정안이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등 정부의 분권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올해 특별법 개정을 위해 세종시와 함께 국회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을 다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모델화를 위한 세종시법 강화와 세종시 단층제와 연동하는 읍면동 준기초자치단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분과위원장은 “세종시의 완전한 자치모델화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방자치 선도·모범도시로서 발제내용대로 법제화가 이루어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분원뿐만 아니라 지방4대협의체를 비롯한 각 부처관련 기관 등의 조속한 이전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세종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족도시의 건설이라고 보고 자율적 기능 및 결정권의 부여를 통한 자치분권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이해찬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2019년 4월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을 듣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행정·재정적 특례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로서 보다 파격적인 자치권 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특례제도와 대도시특례 추진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와 홍콩, 스코틀랜드 등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 특례부여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필요성을 설명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상선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및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세계적 명풍도시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행정도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조밀한 법체계를 갖추고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정치권과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이해찬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2019년 4월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운데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