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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2018년 3월21일 발표하였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달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공개하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 수석은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날로 심해지는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을 브리핑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국가 선언’과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밝히는 등 지방분권 강화 방향을 강조하였다.
이날 발표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지자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체제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하였다.
지방정부의 권한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를 부여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하고 자치재정권 보장으로 정책시행과 재원조달 불일치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막도록 하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매우 중요함을 선진국 사례를 통해 설명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