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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질 권한 가진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4.05
조회수
2,761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2017년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장면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이 직접 우리동네 정책과 예산 관련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갖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고 2018년 3월 28일 밝혔다.

 

  이는 같은 달 21일 정부가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어온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각 동의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기구로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으나 실질적인 결정 권한 없이 단순한 회의 참여나 자치회관 프로그램 선정 등 자문하는 역할에 머물러 왔다.

 

생활문제 논의 해결할 권한과 책임 가져

 

  ‘서울시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전국 49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내 삶과 관련된 생활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도 서울시 도봉구 창5동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장면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의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6시간의 의무교육시간 규정과 위원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거주 주민’에다 ‘생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추첨에 의한 위원 선정,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 개최, 한 동네의 생활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자치계획 수립 등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해 성동구, 성북구, 금천구 등 26개 동에서 시범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총 17개 자치구 91개 동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시행한다. 나아가 오는 2021년에는 424개 전 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지역은 종로구, 동대문구 등 13개 자치구 65개 동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을 토대로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민만 참여할 수 있었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소지가 다른 곳이더라도 지역 내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같이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대표조직이라는 대표성과 책임을 강화한 만큼 적극적인 권한 이양과 인력, 예산을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