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유관단체소식

유관단체소식

당진시, 주민세 활용방안 우수사례 발표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6.01
조회수
1,542

충남 당진시가 2018년 5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주민세 활용방안 관련 대토론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충남 당진시가 2018년 5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 공동 주최한 ‘주민세 활용방안 관련 대토론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당진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주민자치를 활용한 주민세의 시민환원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진호 당진시청 주민자치팀장은 2016년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확보된 주민세 재원을 활용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해온 다양한 자치사업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당진시는 주민세 인상 전인 2015년 주민자치 사업 편성예산이 5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인상 후 해마다 인상되어 올해에는 3억원까지 증가하였다. 


  당진시는 올해 주민세 인상분 외에도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1천 여만원을 확보한데다, 충남형 동네자치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도비 4천만원을 보태 총 4억5,300만원을 주민자치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주민세 인상분을 주민자치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 주민에게 다시 환원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주민자치 관련 사업예산 대부분을 읍면동 특화사업이나 마을계획 주민총회, 공동주택 어울림 사업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여건에 맞는 자치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시행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자치사업에 주민대표 외에도 일반 시민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의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사례도 소개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진시의 우수사례 발표 이후 강인호 조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원국희 당진시 신평면주민자치위원장, 하경환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팀장 등 전문가와 공무원, 주민대표 등 9명이 토론자로 주민세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