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의결합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선제적인 조례를 개정하여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2018년 6월 26일 열린 제273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지역분권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3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지역분권’, ‘지방분권’ 등으로 혼용되던 분권 용어를 ‘자치분권’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정의에 ‘주민 참여 확대’를 추가함으로써 분권 개념을 국가와 지자체 간 권한배분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특별법 규정에 따라 그간 조례를 근거로 운영해 오던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설치근거도 관련 법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