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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등 4개 도시, 대도시 특례 실현 공동대응 기구 구성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8.10
조회수
2,348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왼쪽부터)이 2018년 8월 8일 오후 국회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와 고양시·용인시·창원시 등 4개 100만 대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였다.


  이들 4개 도시는 2018년 8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특례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도 체결하였다.


  이날 4개 도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각 도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하기로 하였다.


  실천과제로는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지위 확보, △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자치 권한 확보, △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협력 강화, △ 시민교육, 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설정하였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이날 협약식에서 4개 도시 시장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4개 도시 시장은 서한 형태의 공동건의문에서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 내 각 시·군의 행·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2018년 8월 8일 오후 국회에서 '100만 도시 특례시 실현' 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어 “특례시는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입법화로 해당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혁신적인 지역 행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주영(자유한국당, 창원 마산합포구) 국회부의장, 정의당 심상정(정의당, 고양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유은혜(고양병)·표창원(용인정) 의원과 4개 시 시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염태영 시장은 “대도시 특례가 법제화되면 4개 도시 500만 시민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는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4개 도시가 뜻과 지혜를 모아 초대 특례시로 발돋움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특례시’ 신설을 위한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2016년 7월에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