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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1년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먼저 김한종 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강조하며, ▲임용 및 징계에 관한 기구 설치 및 권한 부여,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인사통합명부 작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또한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하여 ▲의회직렬의 설치,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 인건비 신설 ▲시도의회 사무처 기구 및 사무정원 직급체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와 직무범위 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외 인력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