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안전 체감도는 향상되었는지,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올해 자치분권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면서, 다소 이해가 부족했던 ‘자치경찰’에 대한 첫 기획취재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신생제도인 자치경찰제와 서포터즈 새내기인 제가 다른 듯 닮은 것처럼 느껴져서, 첫 기획기사로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와의 운명적 만남을 위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는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 국가에서도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별도 자치경찰조직을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경찰사무 역시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였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 사무 등이 있습니다. 생활안전은 지역순찰,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법활동 등이 있으며, 교통·경비는 교통위반 단속, 안전교육, 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수사 사무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가출·실종아동 수색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7개 시·도에 총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2개소)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속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찾아 김성한 주무관, 권수전 주무관을 만나 자치경찰제 시행 1년, 그동안의 활동과 의미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취재를 마치며 그동안 갖고 있던 ‘경찰’이란 단어에 대한 경직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보다 촘촘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생겼습니다.
주민이 직접 문제 발굴과 해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시대,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소 낮은 인식이 아쉽지만, 주민 대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정책수요조사가 병행된다면 보다 진일보한 자치경찰제를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