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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전국 최초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출범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4.09
조회수
909

2021년 4월 2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2021년 4월 2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출범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분권 개헌특위 위원으로 선정되는 각계 전문가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부위원장에는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간사에는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으로는 강일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 김선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김혜현 헌법전공 변호사, 박세정 계명대 명예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헌법 교수, 조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하세헌 경북대 교수 등이다.


  특위는 올해 말까지 지역주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할 계획이다.


2021년 4월 2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출범식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치와 분권이 제시된다. 자주입법, 자주재정,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를 담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어떤 식으로 담길지 주목된다.


  2017년 중앙정부 주도로 국회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은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폐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헌논의는 지역에서 주도하는 만큼, 전국적인 지방분권 개헌논의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는 지방분권 운동과 조례제정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이 아닌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개헌으로, 지역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