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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일괄법 형식으로 제정해 달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12.03
조회수
631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가운데)이 2021년 11월 29일 국회 본관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를 만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당부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11월 29일 국회 본관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장)를 면담하여 그 간 자치분권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지난 7월 23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제1차 입법방식과 동일하게 일괄법 형식으로 국회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지정하여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신속·효과적 이양 추진, 동일한 법 개정 취지(권한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국내 및 해외(일본, 프랑스) 선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도가 높은 일괄법 형식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순은 위원장의 의견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공동이  노력하여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처리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 최장혁 기획단장, 선우정택 재정ㆍ기능이양국장, 이상걸 소통협력담당관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이 참석하였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3개 정부부처, 국회 8개 상임위원회, 37개 법률 262개 사무이다. 대상별로는 지방이양 202개, 대도시 특례 60개(100만 이상 21, 50만 이상 39개)이며,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84개), 국토부(66개), 환경부(35개)가 7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