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였던 가맹점주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수요가 촉진되기 위한 각종 대책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가칭)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권 보호 조치로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원칙을 신설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혁신으로 방송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반안건으로 심의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1~‘25)>은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돌봄 지원 강화 등 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이 강화되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27일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