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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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 (일자리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 일자리상황판 설치ㆍ운영으로 일자리 정책 및 현황 점검ㆍ관리
-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편으로 재정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 ’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예: 광주, 밀양 등) 전국적 확산,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산업ㆍ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추진
기대효과
- 공공부문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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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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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 출산ㆍ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주요내용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의 의무비율 평균 5% 달성 추진,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 등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명당 연 900만원 지원(최대 3년간, ’21년까지 38만명)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신설ㆍ지급(’17년~’18년)
- ’19년부터 훈련참여ㆍ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지급
- ’21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발전
- (정년일자리 보장)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 (인생3모작 지원) ‘재직-전직ㆍ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적용사업장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 (새일센터 등) 새일센터 확대(150→175개소), 창업지원ㆍ직업훈련ㆍ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 강화
기대효과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
- 중장년층의 정년 실효성 확보 및 직업능력향상ㆍ재취업 원활화
-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과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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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주요내용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 적용(’18년~)
-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18년~)
-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방안 마련 및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 검토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8년~)
- ’19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정보 생산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속 확대, ’17년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
- ’17년부터 영세자영업자ㆍ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ㆍ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 설계
-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대책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고용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 대책 추진
기대효과
- 실직ㆍ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구축
- 전 국민의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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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와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
- 신규 시장 개척,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산업 혁신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저변 확대
주요내용
- (경제시장 안정 대응시스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위기극복·경제회복 관련 대책 마련,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추진
-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 뉴딜 총괄ㆍ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를 본격가동
-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 제도개선․정책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 ‘17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신유형 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 서비스 체계 혁신으로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및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
-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18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년 중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소비진작대책 마련 및 추진) 코로나19 확산 및 내수위축 우려에 따른 민간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
-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비대책 마련·추진, 농수산물 소비 증대 등 소비증대 방안 마련 및 적극 추진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빠른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도모하고 한국판 뉴딜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 및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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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
주요내용
- (가계부채 총량관리)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이자부담 완화)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17년 중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련ㆍ추진
- (대출채권 관리 강화) ’17년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ㆍ매각 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추진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19년)
기대효과
-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
-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ㆍ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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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관리ㆍ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주요내용
- (자유로운 진입환경) ’17년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
-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감독원의 검사ㆍ감독체계 등도 개편
-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ㆍ독립 추진
-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17년부터 정책실명제 확대,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 추진
- (지배구조 개선) ’17년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및 내부통제의 질 향상 등 투명성 강화
- ’18년 중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
- (금융혁신 인프라) ’18년 이후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ㆍ핀테크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ㆍ유통 여건 마련
기대효과
-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증진
-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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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대ㆍ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
-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 문제 개선ㆍ해소를 위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운영
- (불공정 갑질 처벌ㆍ피해구제) ’17년 중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
-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
-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ㆍ협의대상에 포함
-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17년 중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회계 규율 정비
-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및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 회계법인의 독립성ㆍ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25→10년) 및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형벌 : 5~7년 → 10년, 과징금한도 : 20억 → 폐지)
기대효과
-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균형 있는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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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
-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주요내용
- (총수 일가 전횡 방지) '21년까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추진
-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사면권 심사 강화
-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20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 (사익편취 근절) ’20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 (금산분리) ’20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
기대효과
-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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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ㆍ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주요내용
- (전속고발제) ’17년에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 검토,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위 법 집행역량 강화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ㆍ운영하여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ㆍ추진
- 대기업집단, 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 분야 조직ㆍ인력 확대 검토
- (지자체 협업) ’21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도 추진
-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조성) ’21년에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ㆍ추진
기대효과
- 신속ㆍ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및 신속한 피해 구제
- 소액ㆍ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촉진 및 법위반행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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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
주요내용
- (법ㆍ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
- ’17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ㆍ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 추진
* 예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 (생태계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18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 ’17년부터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
- ’17년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력 양성 체계 마련
- ’17년부터 유휴 국ㆍ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을 촉진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유경제 실현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7년부터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18년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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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ㆍ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주요내용
- (대ㆍ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18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17년 중 특별법 제정)
-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21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지원 및 단계별 확대*
* ’18년 중소기업 단체 등 15개소 → ’19년 중요업종 대상 40개소 추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8년에 대ㆍ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모델 개발,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 ’19년부터 소부장 분야 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 선정, 대·중소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기대효과
- 중소제조업체 협력거래 단계별 공정성 체감도(3차 이상 전년 대비 2% 이상) 상승
(’16년 중기중앙회 조사 – 1차 협력업체 90.4%, 2차 85.6%, 3차 이상 82.4%)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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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
-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
주요내용
- (전통시장)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 ’22년까지 화재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감지시설 설치 확대 및 주차장 보급률 제고,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 (소상공인) 조직화ㆍ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성실사업자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온라인화 진출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및 확산
- ’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과밀업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지원 및 비생계업종ㆍ특화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17년 105만명)
- (골목상권) ’18년 생계형 적합업종 및 ‘20년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ㆍ영업제한
기대효과
- 소상공인 수익성ㆍ생존율 제고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 ’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5만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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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국민의 재산형성ㆍ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
-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강화
주요내용
- (ISA 실효성 제고) ’17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ㆍ 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 (서민대출 보증 지원) 중ㆍ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
-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17년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하여 중금리 시장 활성화 추진
-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ㆍ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추진
- (장발장 은행)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및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검토
- (코로나19 대응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보증 확대
기대효과
-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에 대응,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산형성 지원
-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의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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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국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기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재설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생명ㆍ안전ㆍ환경 규제의 혁신으로 국민 보호
-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주요내용
-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 도입, 소상공인 등의 부담경감을 위한 규제차등화, 규제 존치 필요성을 공직자가 입증토록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국민생활 불편ㆍ부조리 개선 및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추진
- 수요자 시각에서 일자리ㆍ창업ㆍ입지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 애로 해소 추진
- (생명ㆍ안전ㆍ환경보호를 위한 규제혁신) ’17년부터 생명ㆍ안전ㆍ환경관련 주요규제 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 및 규제 도입 시 사회적 비용ㆍ편익 분석 강화, 과태료ㆍ과징금의 규제심사 대상 제외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 ’17년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마련및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추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ㆍ민주성 제고) ’17년부터 환경ㆍ소비자ㆍ여성 등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회의록 상세 작성ㆍ공개 및 위원 윤리규정 도입
- (적극행정)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기대효과
- 규제 재설계를 통해 민생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 도모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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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 절감
-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주요내용
- (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광역교통청 업무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
- (광역교통청 신설) 법 개정을 통해 ’18년 광역교통청 신설
- (광역버스 확충)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 (광역급행철도) ’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기존 전철망 단계적 급행열차 도입 및 시설 개선
-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ㆍ추진
-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월 11,000원 신규 감면, 저소득층 월 11,000원 추가 감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추진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ㆍ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
기대효과
- 수도권 지역 출ㆍ퇴근시간 30분 단축 및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
- 고품질 통신서비스의 저렴하고 편리한 이용 여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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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 교통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
주요내용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불공정 해소 및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강화) ’18년 화물자동차법 개정, ’20년 표준운임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21년부터 표준운임제 본격 시행
-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 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
- (SOC 안전 강화) ’17년 노후 철도차량ㆍ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계획 수립, 성능기반의 철도시설 관리체계 마련 및 노후도로 개선
- 도로, 철도, 공항, 하천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SOC 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
-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 ’18년부터 공공형 택시를 시ㆍ군에 보급
- (코로나19 극복) 범부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버스·항공 등 교통 업계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비대면 경제 확산을 고려하여 생활물류 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및 종사자·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
기대효과
- 건설분야 임금체불 최소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천억 달러 달성
- ’22년 최대 38만명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 및 처우 개선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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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ㆍ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17년 3분기)
-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ㆍ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5Gㆍ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ㆍ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ㆍ확산
- ’17년 IoT 전용망 구축, ’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19년 5G 조기 상용화
-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ㆍ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계획 수립ㆍ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기대효과
- ICTㆍ소프트웨어 혁신과 산업간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및 경제성장 견인
-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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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주요내용
- (친환경ㆍ스마트카) 전기차ㆍ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차ㆍ전기차ㆍ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 (첨단기술 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 개발
-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ㆍ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ㆍ바이오, 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ㆍ인프라 구축 지원
- (제약ㆍ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ㆍ바이오ㆍ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ㆍ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하고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 (드론산업)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마련(’17년)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 (표준ㆍ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ㆍ인증제도 혁신
* 표준이 없는 경우 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신속 제정하는 제도(Standards on Demand)
- (미래 성장동력)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가속화 추진
- (디지털 트윈) 5G・자율차 등 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도로・지하공간 등 시설에 대한 3차원 공간 정보 및 고해상도 지도 구축
- (K-방역 국제표준화)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K-방역모델’을 3T(Test-Trace-Treat)로 체계화하여 국제표준(18종)으로 제안
기대효과
-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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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및 총괄·조정 효율성 제고
-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
주요내용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17년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ㆍ조정 기구 통합* 및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 새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강화 및 정책-예산-평가간 연계 강화
-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고, 타부처는 특정 산업(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 분담
- (행정 효율화)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ㆍ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19년부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소통 강화) 정부R&D 정보 제공 체계 개선으로 관련정보*의 개방 확대,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 개인정보 및 보안과제를 제외한 사업ㆍ인력ㆍ예산ㆍ과제ㆍ성과 등 모든 정보
- (과학기술 역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발전‧국제협력‧국민소통 등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 추진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별 집중투자 및 맞춤형 전략수립‧성과관리, 신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는 R&D 제도개선 등
기대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가,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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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 및 연구 자율성을 보장
-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주요내용
- (기초연구 지원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17년 1.2조원),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 강화
-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중심/과정존중)된 평가체계 정립
- (연구환경 개선)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
-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 미취업 석ㆍ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
기대효과
-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 달성(’16년 22.6%)
- 청년ㆍ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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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년 20%로 대폭 확대
-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ㆍ고효율구조로 전환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 RPS 의무비율을 ’30년 28% 수준(현재 ’23년 이후 10%)으로 상향 조정
- (에너지신산업) 친환경ㆍ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 ’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 의무화, 지능형 계량 시스템 전국 설치 추진(‘20년 누적 1,100만호, ’22년 누적 1,500만호)
- (에너지효율) 핵심분야별(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ㆍ고효율 구조로 전환
- ’18년에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 ’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 구축
- (에너지바우처) ’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그린뉴딜)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AMI) 보급, 풍력 실증사업 추진 등 저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 추진
- (수소)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 시범도시 조성 및 수소경제 3대 전담기관 선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기대효과
-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ㆍ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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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ㆍ융복합화ㆍ 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 지원
주요내용
- (제조업 부흥) ’17년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 확대
- (주력산업 재편)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
- (수출구조 혁신) ’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ㆍ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등 강화*로 수출기업화 촉진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ㆍ 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무역보험 우대 등
- (유턴기업 유치)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18년까지 관련 지원제도 개편
- (소부장 강국도약)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19년) 및 2.0전략 수립(’20년) 등으로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 R&D 집중투자, 협력 생태계 조성 등 추진
- (코로나19 산업위기 극복) 주요 위기 업종 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MB필터 수급 관리 등 방역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산업위기 극복 지원
기대효과
- 매년 5천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비중 제고
- ’22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천개(직접고용, 누계) 창출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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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및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 확대
-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
주요내용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 등을 통해 ’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원 돌파
- M&A 규제 완화, 세제특례 등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
- (혁신창업 활성화) ’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명 육성 및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 촉진
- (창업기업 성장 촉진) ’18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 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코로나 이후 유망 스타트업 지원·육성,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재도전 인프라 확충) ’17년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 및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 완화
-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 확대(’22년까지 5.5천명)
- (유니콘 탄생 생태계 조성)「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 추진
기대효과
- 양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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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중소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달성
주요내용
-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 R&D) 정부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및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 상시 모집체계로 전환, 지원규모ㆍ기간 확대 등
- (중소기업 자금조달)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22년), 국가계약법에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 지역별 수출협의회 운영, 수출지원센터 확충, 지역전략산업 특화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 (성장사다리 구축) ’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1200개 육성
- 정부 법령ㆍ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ㆍ개선
- (위기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도심 중소기업 밀집지역 또는 역세권 등에 대한 그린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창업·혁신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대효과
- ’2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 11만개 돌파(’16년 9.2만개 → ’22년 11만개)
- ’22년까지 R&D 지원확대로 6.5만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천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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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인력양성 등 청년ㆍ우수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
-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주요내용
- (기업ㆍ근로자 부담 완화) ’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명당 연90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 (우수 기술인력 유치) 중소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 확산을 위해 ’22년까지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 대폭 확충
-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ㆍ운영
-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17년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ㆍ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확산 캠페인,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2년 도입기업 10만개 달성
기대효과
- ’16년 2.8%(26만명)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22년 2.3%(21만명)까지 완화
-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