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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정과제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과제목표
    •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
    주요내용
    • (국정농단 조사) 부처별 TFT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
      • 각 부처별로 국정농단 실태분석,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부정축재 재산 범죄수익환수 등) ’17년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 지원,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
    •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17년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 설치ㆍ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추진
    기대효과
    • 국정농단세력의 인사ㆍ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 복원
    •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
  • 과제목표
    •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 강화,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 국민권익 보호,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 추진
    주요내용
    •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7년 반부패 협의회 설치ㆍ운영, ’18년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 및 ‘21년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 *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ㆍ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
    • (공익신고자 보호) ’17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18년부터 국민 소송제도 도입ㆍ시행
      • ’18년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및 ’20년 공익신고자의 징계·행정처분 등 책임감면 강화 추진
    •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17년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기준 강화
      • ’21년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을 통한 국민참여 재판 대상 확대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17년에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21년 국민감사 청구대상 확대
      • 다양한 방식의 국민의견 수렴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 마련, 민관협의체 정책 모니터링 실시, 반부패 정책 추진과 성과의 평가(’19년)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21년 내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공익법인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기대효과
    •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으로 도약(’16년 52위)
  • 과제목표
    •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ㆍ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추진
    주요내용
    • (5.18광주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ㆍ보상 등
    • (제주4.3 완전 해결)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 (과거사 피해자 배ㆍ보상) ’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 조사 착수
      • ’17년에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 정비
    • (과거사재단 설립) 과거사별 피해자ㆍ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검토, 위령사업 및 연구ㆍ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 지원
      • ’19년에 재단업무, 출연재산, 설립규모 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기대효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 민간인 집단희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 조성
  • 과제목표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유 보장
    •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주요내용
    •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 ’18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상파ㆍ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 (방송 제작ㆍ편성) 보도ㆍ제작ㆍ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17년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18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마련
      • ’17년에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 마련, ’18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ㆍ명예회복 지원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21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 ’19년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 ’18년 공적규제 축소 → ’19년 자율규제 기반조성 → ’21년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
      •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등을 통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기대효과
    • ’22년에 언론자유지수 30위권으로 신장(’16년 70위)
    •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서비스 구현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과제목표
    •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고 주요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핵심인재군을 추천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이전계획 수립
    • (주요인사 일정 공개)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 (인사시스템 투명화) ’17년부터 인사추천의 투명성 제고,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적ㆍ입체적 인물정보 관리 강화
      • 정무직 등 주요직위별 후보자의 지속적 발굴 및 심층정보 수집을 통한 핵심인재군 상시 집중관리
    기대효과
    •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365일 소통하는 열린 리더십 구현
    • 주요 인사의 일정을 국민과 공유하여 투명한 국정운영 확립
    •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지원
  • 과제목표
    • 인권위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 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
    주요내용
    • (인권 보호) ’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ㆍ조직 등 확대
      •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 보호관 신설,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 (국가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18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ㆍ개정,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ㆍ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 도입
    • (개인정보 보호 강화) ’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 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ㆍ지자체 책무 강화
      •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기대효과
    • 새로운 인권수요와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인권 보호
    • 기부ㆍ자원봉사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
  • 과제목표
    •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 추진
    주요내용
    •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 (국민의 참정권 확대)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 추진
    •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장애인ㆍ노령자 투표편의 제공 강화
      •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ㆍ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정당ㆍ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정당 지원 강화
    기대효과
    • 국민주권적 개헌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착,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 개막
    • 개헌에 따른 입법조치로 정치개혁의 발전과 진전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과제목표
    • 국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
    주요내용
    • (혁신적인 열린 정부) ’17년 하반기 정부혁신플랫폼 ‘광화문 1번가’ 오픈, ’21년까지 정보공개ㆍ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민간위탁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 *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 (소통ㆍ협력의 사회혁신)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가칭) 제정, 지역활성화지원 재원 조성, 소통협력공간 전국 확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전국 확산
      •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문제해결프로젝트 지원, 국민인수위ㆍ정책박람회 정례화ㆍ지방확산 등 추진
    •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ㆍ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스마트행정 구현) ’19년부터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서비스 제공, ’20년까지 Active-X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 등
      • ’21년부터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ㆍ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기대효과
    • 정부신뢰도 OECD 평균 수준 상향 및 사회혁신 국제선도국가로 도약
      • 정부신뢰도('17.7) : 한국 24%, OECD평균 42% / 사회혁신지수(Economist, '16) : 12위
  • 과제목표
    • 공정ㆍ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및 공직윤리 강화,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전문성ㆍ역량에 중점을 둔 인사 등 추진
    주요내용
    • (공정ㆍ투명한 정부인사) ’17년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 마련
      • ’18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ㆍ지시 복종 거부 근거 마련
    • (깨끗한 공직사회) ’18년까지 재산 공개ㆍ심사 강화, 퇴직자 접촉 등 행위제한 강화로 민관유착 근절,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 대폭 개선
      • ’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 결과 공개범위 확대,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 도입
    • (차별 없는 균형인사) ’22년까지 여성ㆍ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및 장애인ㆍ지역인재 채용 확대
      • ’19년까지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ㆍ보수상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혁신적 공직문화) ’18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 단계적 확대,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대상 부처ㆍ계급 확대
      • ’18년까지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공무원 선발시스템 개혁
    • (공직사회 사기 제고) ’18년까지 육아시간ㆍ휴직수당 및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감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일선 현장근무자 위험직무 재해보상 강화 및 후생복지 개선
    기대효과
    • 공정ㆍ투명ㆍ균형 정부인사 시스템 운영,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 과제목표
    • 체계적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 추진
    주요내용
    • (재외국민 보호) 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ㆍ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 해외 위난 재외국민 보호 및 귀국 체계 수립
    • (재외동포 정체성ㆍ역량 강화)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ㆍ역사ㆍ문화ㆍ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 정체성 함양 지원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ㆍ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지원 병행
    • (강제이주‧강제동원 동포 지원 및 조사) 재일동포 국적 불문 고향 방문 정상화, 시베리아‧사할린 등의 강제이주‧동원 동포 지원
      • 남북관계 개선시 남북공동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검토
    • (재외공관) ’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워킹 홀리데이 협정 다변화로 해외진출 기회 확대
      • ’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신분 보호 강화 및 편의 증진
    기대효과
    •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대폭 강화
    •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 재외국민 편익 증진 및 신분 보호 강화, 청년 해외진출 지원
  • 과제목표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주요내용
    • (보상 및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ㆍ수당 인상 및 의료ㆍ복지ㆍ안장시설 확충 등으로 영예로운 삶 보장
      • 보상금ㆍ수당 지속 인상 검토,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추진
      • ’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독립정신 확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및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로 대국민 역사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 구현
      • 2019년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주택 우선공급 확대
    •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 제대군인 지원 강화,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순직ㆍ공상소방관 유가족 지원 확대
      • 군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 유해 발굴 사업 추진
    • (국제보훈 사업) ’20년 6‧25전쟁 70주년 계기 UN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 개최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구현
  • 과제목표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체계 확립
    • 정보공개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 내실화
    주요내용
    •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인권ㆍ안전ㆍ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 운영
      • ’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 ’17년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 (열린 공공기관) ’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정보제공 내용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도 신설
    • (평가체계 개선) ’17년 편람 수정을 통해 고용친화적 평가를 실현, ’19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 (지방 공공기관 혁신) ’17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 지표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및 ’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로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과제목표
    •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
    주요내용
    •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광역단위 자치경찰) ’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1년 시범 실시를 거쳐 ’22년 전면 실시
    • (경찰개혁) ’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위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방안 마련
      • ’17년부터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 법규화, ’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17년부터 수시보고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
      • ’17년부터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 실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 시스템 구축
    • (국정원 개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기대효과
    • 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 정립
  • 과제목표
    • 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
    • 신종 진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R&D 활성화, 과학수사 역량 확대
    주요내용
    • (공동체 예방치안) ’17년부터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ㆍ참여형 치안 강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확충*
      • △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 강화 △여성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안심귀가서비스 강화 등
    • (사회적 약자 보호) ’17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총력 대응, 치안지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 * △ 젠더폭력 근절(성ㆍ가정ㆍ여성보복 폭력) △ 아동ㆍ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 ** 가정폭력 현장대응률,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률 등 각종 치안지표 개선
    • (치안인프라 확충) ’17년부터 치안 R&D 활성화(육안 미확인 법광원, CCTV 영상 검색 고도화 등)로 스마트 폴리스 구현, 국과수 미설치 지역(제주 등 11곳) 합동 감정체계 구축, 의무경찰 단계적(5년)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 근속승진 단축 등 경찰 처우 개선, 교정시설 과밀화 단계적 해소
    기대효과
    • 치안R&D, 경찰인력 증원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공동체 예방치안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과제목표
    • 조세ㆍ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및 공정ㆍ형평 과세방안 마련
    •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정립
    주요내용
    • (특별기구 설치) ’17년에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ㆍ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 할 수 있는 기구 설치, ’18년에 개혁보고서 작성 및 대통령ㆍ국회 보고
    • (과세형평 제고) ’17년부터 자산소득ㆍ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ㆍ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 상속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
      •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지속 정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단계적 도입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추진
      •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 재개 및 취업 시 소액체납 면제 추진
    • (납세자 중심 서비스) ’17년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추진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조기극복 위한 세제지원 신속도입
      • 매출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임대료 자발적 인하 세제 인센티브 등 도입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상향,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 등 소비·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 운영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 등 포스트 코로나 선도형 경제 적극 뒷받침
    기대효과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ㆍ재정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현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과제목표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 (일자리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 일자리상황판 설치ㆍ운영으로 일자리 정책 및 현황 점검ㆍ관리
      •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편으로 재정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 ’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예: 광주, 밀양 등) 전국적 확산,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산업ㆍ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추진
    기대효과
    • 공공부문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과제목표
    •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강화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과제목표
    •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 출산ㆍ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주요내용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의 의무비율 평균 5% 달성 추진,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 등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명당 연 900만원 지원(최대 3년간, ’21년까지 38만명)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신설ㆍ지급(’17년~’18년)
      • ’19년부터 훈련참여ㆍ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지급
      • ’21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발전
    • (정년일자리 보장)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 (인생3모작 지원) ‘재직-전직ㆍ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적용사업장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 (새일센터 등) 새일센터 확대(150→175개소), 창업지원ㆍ직업훈련ㆍ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 강화
    기대효과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
    • 중장년층의 정년 실효성 확보 및 직업능력향상ㆍ재취업 원활화
    •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과 재취업 지원
  • 과제목표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주요내용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 적용(’18년~)
      •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18년~)
    •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방안 마련 및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 검토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8년~)
      • ’19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정보 생산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속 확대, ’17년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
      • ’17년부터 영세자영업자ㆍ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ㆍ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 설계
    •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대책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고용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 대책 추진
    기대효과
    • 실직ㆍ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구축
    • 전 국민의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 과제목표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와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
    • 신규 시장 개척,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산업 혁신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저변 확대
    주요내용
    • (경제시장 안정 대응시스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위기극복·경제회복 관련 대책 마련,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추진
      •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 뉴딜 총괄ㆍ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를 본격가동
    •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 제도개선․정책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 ‘17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신유형 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 서비스 체계 혁신으로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및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
      •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18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년 중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소비진작대책 마련 및 추진) 코로나19 확산 및 내수위축 우려에 따른 민간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
      •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비대책 마련·추진, 농수산물 소비 증대 등 소비증대 방안 마련 및 적극 추진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빠른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도모하고 한국판 뉴딜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과제목표
    •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
    주요내용
    • (가계부채 총량관리)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이자부담 완화)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17년 중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련ㆍ추진
    • (대출채권 관리 강화) ’17년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ㆍ매각 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추진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19년)
    기대효과
    •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
    •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ㆍ권익 보호
  • 과제목표
    •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관리ㆍ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주요내용
    • (자유로운 진입환경) ’17년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
      •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감독원의 검사ㆍ감독체계 등도 개편
    •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ㆍ독립 추진
    •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17년부터 정책실명제 확대,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 추진
    • (지배구조 개선) ’17년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및 내부통제의 질 향상 등 투명성 강화
      • ’18년 중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
    • (금융혁신 인프라) ’18년 이후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ㆍ핀테크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ㆍ유통 여건 마련
    기대효과
    •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증진
    •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과제목표
    • 대ㆍ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
    •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 문제 개선ㆍ해소를 위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운영
    • (불공정 갑질 처벌ㆍ피해구제) ’17년 중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
      •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
      •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ㆍ협의대상에 포함
    •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17년 중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회계 규율 정비
      •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및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 회계법인의 독립성ㆍ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25→10년) 및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형벌 : 5~7년 → 10년, 과징금한도 : 20억 → 폐지)
    기대효과
    •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균형 있는 성장 촉진
  • 과제목표
    •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
    •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주요내용
    • (총수 일가 전횡 방지) '21년까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추진
      •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사면권 심사 강화
    •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20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 (사익편취 근절) ’20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 (금산분리) ’20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
    기대효과
    •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 방지
  • 과제목표
    •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ㆍ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주요내용
    • (전속고발제) ’17년에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 검토,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위 법 집행역량 강화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ㆍ운영하여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ㆍ추진
      • 대기업집단, 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 분야 조직ㆍ인력 확대 검토
    • (지자체 협업) ’21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도 추진
    •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조성) ’21년에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ㆍ추진
    기대효과
    • 신속ㆍ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및 신속한 피해 구제
    • 소액ㆍ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촉진 및 법위반행위 억제
  • 과제목표
    •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
    주요내용
    • (법ㆍ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
      • ’17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ㆍ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 추진
        * 예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 (생태계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18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 ’17년부터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
      • ’17년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력 양성 체계 마련
      • ’17년부터 유휴 국ㆍ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을 촉진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유경제 실현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7년부터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18년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과제목표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ㆍ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주요내용
    • (대ㆍ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18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17년 중 특별법 제정)
      •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21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지원 및 단계별 확대*
      * ’18년 중소기업 단체 등 15개소 → ’19년 중요업종 대상 40개소 추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8년에 대ㆍ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모델 개발,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 ’19년부터 소부장 분야 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 선정, 대·중소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기대효과
    • 중소제조업체 협력거래 단계별 공정성 체감도(3차 이상 전년 대비 2% 이상) 상승
      (’16년 중기중앙회 조사 – 1차 협력업체 90.4%, 2차 85.6%, 3차 이상 82.4%)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과제목표
    •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
    •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
    주요내용
    • (전통시장)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30%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 ’22년까지 화재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감지시설 설치 확대 및 주차장 보급률 제고,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 (소상공인) 조직화ㆍ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성실사업자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온라인화 진출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및 확산
      • ’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과밀업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지원 및 비생계업종ㆍ특화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17년 105만명)
    • (골목상권) ’18년 생계형 적합업종 및 ‘20년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ㆍ영업제한
    기대효과
    • 소상공인 수익성ㆍ생존율 제고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 ’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5만명 양성
  • 과제목표
    • 국민의 재산형성ㆍ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
    •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강화
    주요내용
    • (ISA 실효성 제고) ’17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ㆍ 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 (서민대출 보증 지원) 중ㆍ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
    •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17년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공급기관을 확대하여 중금리 시장 활성화 추진
    •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ㆍ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추진
    • (장발장 은행)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및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검토
    • (코로나19 대응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보증 확대
    기대효과
    •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에 대응,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산형성 지원
    •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의 편익 증대
  • 과제목표
    • 국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기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재설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생명ㆍ안전ㆍ환경 규제의 혁신으로 국민 보호
    •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주요내용
    •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 도입, 소상공인 등의 부담경감을 위한 규제차등화, 규제 존치 필요성을 공직자가 입증토록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국민생활 불편ㆍ부조리 개선 및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추진
      • 수요자 시각에서 일자리ㆍ창업ㆍ입지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 애로 해소 추진
    • (생명ㆍ안전ㆍ환경보호를 위한 규제혁신) ’17년부터 생명ㆍ안전ㆍ환경관련 주요규제 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 및 규제 도입 시 사회적 비용ㆍ편익 분석 강화, 과태료ㆍ과징금의 규제심사 대상 제외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 ’17년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마련및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추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ㆍ민주성 제고) ’17년부터 환경ㆍ소비자ㆍ여성 등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회의록 상세 작성ㆍ공개 및 위원 윤리규정 도입
    • (적극행정)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기대효과
    • 규제 재설계를 통해 민생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 도모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 보호 강화
  • 과제목표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 절감
    •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주요내용
    • (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광역교통청 업무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
    • (광역교통청 신설) 법 개정을 통해 ’18년 광역교통청 신설
    • (광역버스 확충)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 (광역급행철도) ’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기존 전철망 단계적 급행열차 도입 및 시설 개선
    •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ㆍ추진
      •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월 11,000원 신규 감면, 저소득층 월 11,000원 추가 감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추진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ㆍ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
    기대효과
    • 수도권 지역 출ㆍ퇴근시간 30분 단축 및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
    • 고품질 통신서비스의 저렴하고 편리한 이용 여건 확보
  • 과제목표
    •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 교통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
    주요내용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불공정 해소 및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강화) ’18년 화물자동차법 개정, ’20년 표준운임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21년부터 표준운임제 본격 시행
    •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 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
    • (SOC 안전 강화) ’17년 노후 철도차량ㆍ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계획 수립, 성능기반의 철도시설 관리체계 마련 및 노후도로 개선
      • 도로, 철도, 공항, 하천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SOC 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
    •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 ’18년부터 공공형 택시를 시ㆍ군에 보급
    • (코로나19 극복) 범부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버스·항공 등 교통 업계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비대면 경제 확산을 고려하여 생활물류 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및 종사자·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
    기대효과
    • 건설분야 임금체불 최소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천억 달러 달성
    • ’22년 최대 38만명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 및 처우 개선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ㆍ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17년 3분기)
    •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ㆍ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5Gㆍ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ㆍ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ㆍ확산
      • ’17년 IoT 전용망 구축, ’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19년 5G 조기 상용화
    •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ㆍ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계획 수립ㆍ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기대효과
    • ICTㆍ소프트웨어 혁신과 산업간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및 경제성장 견인
    •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 창출
  • 과제목표
    •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주요내용
    • (친환경ㆍ스마트카) 전기차ㆍ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차ㆍ전기차ㆍ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 (첨단기술 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 개발
      •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ㆍ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ㆍ바이오, 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ㆍ인프라 구축 지원
    • (제약ㆍ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ㆍ바이오ㆍ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ㆍ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하고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 (드론산업)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마련(’17년)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 (표준ㆍ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ㆍ인증제도 혁신
      * 표준이 없는 경우 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신속 제정하는 제도(Standards on Demand)
    • (미래 성장동력)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가속화 추진
    • (디지털 트윈) 5G・자율차 등 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도로・지하공간 등 시설에 대한 3차원 공간 정보 및 고해상도 지도 구축
    • (K-방역 국제표준화)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K-방역모델’을 3T(Test-Trace-Treat)로 체계화하여 국제표준(18종)으로 제안
    기대효과
    •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
  • 과제목표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및 총괄·조정 효율성 제고
    •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
    주요내용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17년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ㆍ조정 기구 통합* 및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 새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강화 및 정책-예산-평가간 연계 강화
      •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고, 타부처는 특정 산업(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 분담
    • (행정 효율화)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ㆍ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19년부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소통 강화) 정부R&D 정보 제공 체계 개선으로 관련정보*의 개방 확대,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 개인정보 및 보안과제를 제외한 사업ㆍ인력ㆍ예산ㆍ과제ㆍ성과 등 모든 정보
    • (과학기술 역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발전‧국제협력‧국민소통 등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 추진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별 집중투자 및 맞춤형 전략수립‧성과관리, 신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는 R&D 제도개선 등
    기대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가,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생태계 조성
  • 과제목표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 및 연구 자율성을 보장
    •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주요내용
    • (기초연구 지원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17년 1.2조원),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 강화
      •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중심/과정존중)된 평가체계 정립
    • (연구환경 개선)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연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
    •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 미취업 석ㆍ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
    기대효과
    •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 달성(’16년 22.6%)
    • 청년ㆍ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과제목표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년 20%로 대폭 확대
    •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ㆍ고효율구조로 전환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 RPS 의무비율을 ’30년 28% 수준(현재 ’23년 이후 10%)으로 상향 조정
    • (에너지신산업) 친환경ㆍ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 ’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 의무화, 지능형 계량 시스템 전국 설치 추진(‘20년 누적 1,100만호, ’22년 누적 1,500만호)
    • (에너지효율) 핵심분야별(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ㆍ고효율 구조로 전환
      • ’18년에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 ’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 구축
    • (에너지바우처) ’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그린뉴딜)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AMI) 보급, 풍력 실증사업 추진 등 저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 추진
    • (수소)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 시범도시 조성 및 수소경제 3대 전담기관 선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기대효과
    •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ㆍ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 복지 강화
  • 과제목표
    •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ㆍ융복합화ㆍ 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 지원
    주요내용
    • (제조업 부흥) ’17년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 확대
      • ’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ㆍ확산
    • (주력산업 재편)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
    • (수출구조 혁신) ’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ㆍ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등 강화*로 수출기업화 촉진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ㆍ 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무역보험 우대 등
    • (유턴기업 유치)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18년까지 관련 지원제도 개편
    • (소부장 강국도약)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19년) 및 2.0전략 수립(’20년) 등으로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 R&D 집중투자, 협력 생태계 조성 등 추진
    • (코로나19 산업위기 극복) 주요 위기 업종 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MB필터 수급 관리 등 방역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산업위기 극복 지원
    기대효과
    • 매년 5천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비중 제고
    • ’22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천개(직접고용, 누계) 창출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과제목표
    •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및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 확대
    •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
    주요내용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 등을 통해 ’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원 돌파
      • M&A 규제 완화, 세제특례 등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
    • (혁신창업 활성화) ’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명 육성 및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 촉진
    • (창업기업 성장 촉진) ’18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 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코로나 이후 유망 스타트업 지원·육성,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재도전 인프라 확충) ’17년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 완화
      •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 확대(’22년까지 5.5천명)
    • (유니콘 탄생 생태계 조성)「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 추진
    기대효과
    • 양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 과제목표
    • 중소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달성
    주요내용
    •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 R&D) 정부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및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 상시 모집체계로 전환, 지원규모ㆍ기간 확대 등
    • (중소기업 자금조달)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22년), 국가계약법에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 지역별 수출협의회 운영, 수출지원센터 확충, 지역전략산업 특화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 (성장사다리 구축) ’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1200개 육성
      • 정부 법령ㆍ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ㆍ개선
    • (위기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도심 중소기업 밀집지역 또는 역세권 등에 대한 그린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창업·혁신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대효과
    • ’2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 11만개 돌파(’16년 9.2만개 → ’22년 11만개)
    • ’22년까지 R&D 지원확대로 6.5만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천개 일자리 창출
  • 과제목표
    •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인력양성 등 청년ㆍ우수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
    •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주요내용
    • (기업ㆍ근로자 부담 완화) ’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명당 연90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 (우수 기술인력 유치) 중소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 확산을 위해 ’22년까지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 대폭 확충
      •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ㆍ운영
    •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17년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ㆍ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확산 캠페인,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2년 도입기업 10만개 달성
    기대효과
    • ’16년 2.8%(26만명)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22년 2.3%(21만명)까지 완화
    •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 축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과제목표
    •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주요내용
    •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 ’18년에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기초급여)25만원으로 인상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
    •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기대효과
    • 빈곤율 12.8%(’15년)→11.1%(’22년), 빈곤격차비율 4.6%(’15년)→3.9%(’22년) 감소
    • 장애인 건강검진수검율(장애인 66.1%, 전체 76.2%) 향상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 해소
  • 과제목표
    •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주요내용
    •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기초연금액’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 단시간ㆍ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 추진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기간ㆍ대상 확대 추진
    •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 (국민연금 거버넌스)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 개발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효과
    • 노인 빈곤 완화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 과제목표
    •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ㆍ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
    주요내용
    • (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 (예방적 건강관리) 전 연령 대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ㆍ중ㆍ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
    기대효과
    •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15년 63.4%)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
    • ’22년까지 건강수명 연장(73세→75세)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15%→20%)
  • 과제목표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주요내용
    •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 ’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연계
    • (의료격차 해소) 전국을 권역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300병상 내외의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육성하여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연계 및 공공의료 기반 강화
      • ’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 (감염병 관리체계) ’23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춘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 (감염병 연구 및 글로벌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치,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진단기기 등 K-방역 글로벌 진출 지원
    • (방역체계)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 대한 기록 및 방역 분야별 분석·평가, 재유행을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 여건 마련 및 대응 기반 구축
    기대효과
    • ’21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15년 30.5% → ’21년 25%)
    •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 과제목표
    •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 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주요내용
    •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개선)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기대효과
    • ’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16년 6.3%) 및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 과제목표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22년까지 20만호 (전체의 30%)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 (준공기준)
      •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 (주거비용 지원 강화) ’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기숙사 확대 (5만명)
    기대효과
    •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여 주거안정 강화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과제목표
    • 아동 양육 친화적, 가족 다양성 포용하는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주요내용
    •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공급,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보육ㆍ양육 지원 강화)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0~5세, 월 10만원) ,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기대효과
    • 청년ㆍ여성ㆍ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출산율 감소 추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ㆍ인프라 기반 마련
  • 과제목표
    •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고등교육 실질적 기회 제공
    주요내용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ㆍ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25%→’22년 40%)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ㆍ교육프로그램ㆍ교육시설 질 균등화
      •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ㆍ복지부)
        * 추진방법 및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ㆍ조정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ㆍ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ㆍ확산(’17년~)
    • (고교 무상교육) ’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를 통해 고등학생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19년)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19년)
    •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기대효과
    •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과제목표
    •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
    •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ㆍ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
    주요내용
    •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ㆍ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18년 고교학점제 도입ㆍ확대, 국가교육회의 (’17년 설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
      *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등
    • (기초학력 보장) ’20년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초 학력 보장체제 구축, ’18년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 확대
    • (혁신학교 등 확대) ’17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평가로 전환, ’18년부터 초ㆍ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지구)의 성과 일반 학교 확산,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 추진
    • (교원 전문성 신장) 교장공모제 확대(’18년),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ㆍ사대 교육과정(교직과정) 개선방안 마련(’18년)
    •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ㆍ적용(’18년~),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 추진
      * 2021 수능개편안 발표(’17년) 및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18년~)
      • 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대입정책 예고제(3년 6개월 전) 법제화(’17년)
    기대효과
    • 경쟁ㆍ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
  • 과제목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학력ㆍ학벌차별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21학년도), 선발비율 확대 대학 인센티브 마련
      • 저소득층ㆍ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 확대*, 법학전문 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과 장학금 지원 확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 지역인재선발 의무화(30% 원칙)
        ** 취약계층 선발 비율 : (현) 5% 이상 → (개선) 7% 이상 선발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특수교사ㆍ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 (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ㆍ취업교육 강화 추진
      * 장애대학생 진로ㆍ취업교육 거점센터 지원(’18년부터 6개 권역)
      • 다문화ㆍ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18년)
      • 학교밖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대응ㆍ관리(’17년~)
    •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및 공공기관ㆍ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17년~)
      • 고졸기술인재 국비유학 및 글로벌 인턴 확대,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17년~)
    • (학력ㆍ학벌주의 관행 철폐)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기대효과
    •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 및 사회에서 격차 해소
  • 과제목표
    • 거점국립대ㆍ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ㆍ경쟁력 강화
    •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주요내용
    •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18년~)
      •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ㆍ확대 추진
    •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 및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 연구성과 집적,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미래 성장동력 실용화 지원
    •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및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18년~)
    • (전문대 질 제고) ’17년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
    •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18년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ㆍ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 무크(K-MOOC) 강좌 확대
    •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ㆍ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기대효과
    • 고등ㆍ직업ㆍ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및 잠재 성장동력 확충
  • 과제목표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주요내용
    • (학교밖 청소년 지원) ’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시군구 확대로 접근성ㆍ지원기능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 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정책과 아동ㆍ청소년 업무 연계ㆍ통합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ㆍ치유 지원 전담상담사 및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등 확대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ㆍ주거ㆍ자립지원 강화
      •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 전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 (전담공무원 배치) 시도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확대
    기대효과
    • 학교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퇴소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ㆍ융합형 인재 육성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주요내용
    • (지식정보ㆍ융합 교육)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선도 핵심교원 육성(’21년, 1만명),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20년)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ㆍ운영(’18년~)
      • STEAM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확대
    •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초ㆍ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ㆍ특수 등) 확충,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 (학교 노후시설 개선) ’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 환경 개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미세먼지대책 마련(’18년)
    •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18년)
      •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 (’17년 초등 3학년~5학년→ ’20년 초등 전 학년)
    • (미래사회 대비 원격교육체제 구축)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원격교육체제 구축을 위한교육 인프라, 교육과정 및 내용 등 혁신 도모
    기대효과
    • ’22년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 여건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과제목표
    •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
    주요내용
    • (안전복지) 국민안전권 실현을 위한 <(가칭) 안전 기본법> 제정
      • ’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확대
    • (교통 안전)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 ’17년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 수립, ’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 강화
    • (안전위험요소 제거)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 제거,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 개발
    • (지진 안전)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실시, 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 ’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 마련
      • ’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16년 50초)
    • (화재 안전)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
      • 소방특별조사 인력・대상 확대 및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 (스마트 기상정보) ’17년부터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19년) 및 ’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기대효과
    • OECD 중위권 수준 교통안전* 달성, ’15년 대비 화재 피해 17% 감축
      * ’22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OECD 평균(’14년 1.1명) 이하 달성(한국 ’15년 1.9명)
  • 과제목표
    •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ㆍ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에 대한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사・치료 강화
    주요내용
    • (통합적 재난관리)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자치단체ㆍ경찰ㆍ소방ㆍ 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 (소방) ’17년에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 검토,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등 처우 개선과 치료 지원 확대
    • (해경) ’17년에 해경청 독립 및 수사・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한 해경의 역할 재정립,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수호
    • (재난 예・경보)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1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ㆍ예측ㆍ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 (재난조사・치료) ’22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 ’20년 까지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기대효과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독립적인 사고원인 조사로 사회적 논란 최소화
  • 과제목표
    • 화학물질ㆍ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ㆍ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
      •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생활주변의 위해‧불편 요소 해소 적극 추진
    • 전 주기(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 구현
    •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병원성 야생동물 매개 질병 대응역량 강화
    주요내용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1,250억원)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 마련(’17년, 구제재원ㆍ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정부 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18년)
    • (생활주변 위해ㆍ불편 적극 해소) 층간소음ㆍ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 및 지반침하ㆍ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 확보
    •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생산(잔류물질 관리 강화 등), 수입(무검사 억류제 도입 등), 제조ㆍ유통(HACCP 의무적용 확산), 소비(식품표시 강화) 등 전 주기적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범정부적 기본계획 수립
    •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강화) 야생동물질병 표준진단기법 개발(‘22년 20종 이상) 및 수입·전시·판매 기준 마련 등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강화
    기대효과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공고화
    •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 각종 생활 공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안심하는 사회 조성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 구현
  • 과제목표
    •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
    주요내용
    • (종합대책 수립) 국무총리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를 비롯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 특별대책’ 수립·추진
    •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 환경위성 발사(’20년),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17년5월∼'20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
    • (발전ㆍ산업부문 감축)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 (경유차 단계적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 경유차 비중 축소
      • ’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 강화
      •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획기적 확대
    •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ㆍ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 ’19년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ㆍ동남ㆍ광양만권 특별관리지역 지정
    • (한중ㆍ동북아 협력)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 ’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 발표
    기대효과
    •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잠정, ’16년 26)으로 개선
  • 과제목표
    •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
    •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ㆍ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
    주요내용
    • (국토보전ㆍ이용 조화)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
      • 보전총량 설정(’21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ㆍ대체 의무화(’21년)
    • (동물복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18년~)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 제고
    • (4대강 재자연화)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ㆍ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18년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 확정
      • ’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ㆍ복원사업 추진
    • (안전한 물환경)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및 참여 기반으로 전환
      • 물관리 일원화(’17년),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 구축(’19년)
      • ’22년까지 취수원 다각화, 광역ㆍ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 물공급
      • ’22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1,717㎞),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하수 재이용(1.1억톤/년 이상)상시 가뭄 극복 물순환 체계 구축
    기대효과
    •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
    • ’21년까지 물 공급 안전율(지자체 중 물부족 제외한 비율) 87% 달성(’13년 62%)
    • ’21년까지 유실ㆍ유기동물 소유주 인도ㆍ분양률 60%, 동물 등록 200만 마리
  • 과제목표
    •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주요내용
    •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
      •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
    •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와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검토
      *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ㆍ대표성 확보
    •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18년),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19년)
    •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 확대
    기대효과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
  • 과제목표
    •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
    •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ㆍ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주요내용
    • (지속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21년~)하여 사회ㆍ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ㆍ대기ㆍ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ㆍ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
    •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 ’17년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18년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ㆍ보완
      • ’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ㆍ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강화
    • (기후적응 역량 제고)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ㆍ점검체계 구축
      • ’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 제도화
      • ’19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전국 적응위험지도 작성
      • ’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 (범지구적 논의 동참)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 ’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카니즘(협정 등) 마련
    • (녹색경제 전환 및 자원순환체계 개선) 환경분야 유망기업 지정(50개,~’22년) 및 스마트생태공장 조성, 녹색금융활성화 등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 촉진
      • 유통포장재 감량(포장기준 마련,’21년), 플라스틱 선별·재활용 강화, 불법 폐기물방지대책 마련 등 자원순환성 강화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
    기대효과
    • 기후ㆍ대기ㆍ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 과제목표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립과 현대화, 기항지 시설 확충ㆍ개선 추진
    주요내용
    • (해양영토 수호) ’18년부터 독도ㆍ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 확충
      • ’22년까지 3개 해양과학기지 영토거점화와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22개소 설치
    • (불법조업 근절) ’17년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19년 한-중 공동단속센터 설치, ’22년 육ㆍ해ㆍ공 감시망 구축과 한-중 공조체계 공고화
    • (섬 관리 강화) ’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척씩 건조하여 생필품 운송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을 매년 10%씩 확대
    • (해양안전 강화) ’18년부터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대ㆍ시행, ’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 현대화 및 소규모 항ㆍ포구 접안시설 개선
    • (해양예경보 시스템 구축)’19년 연안 100km까지 초고속 해상재난안전 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21년 전국망 운영 및 ‘22년 전국망 운영·시스템 고도화
    기대효과
    • 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립하고 노후여객선 비율을 15%(’17년 29%) 까지 감축

전략 4 : 노동존중 ·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과제목표
    •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주요내용
    • (노동존중)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
    •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17년에 2대 지침 폐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개선
      •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추진
    • (ILO 핵심협약 비준) 강제노동 금지 분야 및 결사의 자유 분야 핵심협약 비준 추진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ㆍ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체불ㆍ부당해고 구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20년),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22년)
    • (청년 일자리 기본권) 학교 및 청소년, 근로자, 사업주 등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18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ㆍ시행
    기대효과
    • 노동기본권 및 취약근로자 권리가 보장되고, 근로자의 생계 및 인격 침해 행태 근절
  • 과제목표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 외주근로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 강화
    주요내용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 상시ㆍ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
    •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ㆍ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임금격차 해소) ’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 추진
    •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기대효과
    •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과제목표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자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연령 단계적 인상ㆍ확대
      •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
        * 교육ㆍ취업과 돌봄(육아)ㆍ주거ㆍ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
    •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도모
      •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 (취약가족 지원) 취약ㆍ위기가족 등 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해체 예방
    기대효과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 완화
    • 다문화가족, 취약ㆍ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 및 사회통합 제고
  • 과제목표
    • 성평등 정책 총괄ㆍ조정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
    주요내용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강화
      •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
    • (여성 대표성 제고) ’17년부터 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ㆍ관리자, 군ㆍ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ㆍ이행
    •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성평등 교육 강화, 언론ㆍ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ㆍ이행을 통해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17년~)
    •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 설치ㆍ운영
      • ’20년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통해 조사ㆍ연구사업 체계화
    기대효과
    • 정부ㆍ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 및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 마련
    • 공공부문 관리직 등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로 여성대표성 제고
    •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 불안감 해소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과제목표
    •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주요내용
    •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1년부터 10만원 지급
    •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22년 문화 예술교육 수혜자 수 300만명 달성
    •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 (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 추진
    • (문화유산 보존ㆍ활�� 강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속 확대
      •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 지속 확대
      • 전통무형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국민적 향유를 위한 지원 확대
      • 가야 문화권 조사ㆍ연구 및 정비 등
    • (문화재원 확대) 연차별로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
    • (비대면 문화향유 환경조성 및 지원)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에 따라 온라인 공연 등 비대면 문화향유 프로그램 지원 확대
    기대효과
    • ’22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 달성(’16년 78.3%)
    • ’22년까지 문화기반시설 3,080개 조성(’16년 2,595개) 등으로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 과제목표
    •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예술인 권익 보장) ’17년 공정성 협약 발표, ’18년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예술지원 공정성 확보 및 예술인 권리 강화
    •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18년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 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공연, 미술) 지속 추진
    • (예술인복지 강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 마련
      •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 강구
    •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지원기관 독립성 확보, 심사 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및 문화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기대효과
    •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및 예술 발전 도모
    •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의무화 확대,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 강화 등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과제목표
    • 문화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 (공정한 제작ㆍ유통환경) 콘텐츠 주요 구성원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17년부터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 (영화) 제정 (애니메이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제정 (만화·웹툰·2차적 저작물) 계약서 보완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계약서 제정 (방송)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 (융복합콘텐츠 육성ㆍ지원) 4차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 구축 및 성장 단계별 지원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뉴콘텐츠 육성ㆍ확대*
      * (콘텐츠 스테이션, ‘18년 청계천) 장르융합 콘텐츠 개발 및 기업 육성 (홍릉시연장, ‘17년 홍릉) 실험적 융복합 퍼포먼스 공연 (콘텐츠 멀티유즈랩, ‘17년 판교) 원천소스 IP 활용 협업 (VR콘텐츠 종합지원센터) VR 위주에서 타기술 기반 확대
    • (한류 확산 및 동반진출) 쌍방향 문화교류 및 착한 한류 실현으로 문화 콘텐츠 수출시장 및 연계산업 동반진출 확대
      • ’22년까지 현재 6천만명 한류팬1억명으로 확대, ’22년까지 세종 학당 지속 확대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확대 및 지속가능 발전 토대 마련
    • 한류로 총 수출액(문화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 증가율 연평균 6% 달성
  • 과제목표
    •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 대ㆍ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 지역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 (미디어복지)’17년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 수립, ’18년부터 시청자미디어 센터 확충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확대, ’22년까지 1백만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 ’19년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100% 보급
    • (지역방송 활성화) ’17년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방송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 (미디어산업 성장) ’17년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다변화 추진, 1인미디어ㆍ 중소콘텐츠제작자 및 UHDㆍ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17년에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18년에 방송사-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 마련
      • ’19년까지 방송광고판매ㆍ협찬제도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기대효과
    •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향유권 보장
    • 방송시장 균형발전 및 투자 확대로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국제경쟁력 제고
  • 과제목표
    •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확산
    주요내용
    • (1,800시간대 노동시간) ’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ㆍ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ㆍ감독 강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ㆍ근로자 부담 완화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운영,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휴식 있는 삶 보장)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 (육아ㆍ돌봄 지원 확대)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에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10 to 4 더불어 돌봄’, 질병ㆍ 사고ㆍ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추진
    기대효과
    •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 ‘15년 근로시간 : 한국 2,071, 멕시코 2,346, 일본 1,734, OECD 평균 1,691
  • 과제목표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 2018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주요내용
    • (생활체육 환경 조성)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 확대
      •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완공 및 붐업 제고와 성공적인 대회 운영
      •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 상황실을 통한 실시간 대회 운영 점검 등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성공 개최
    •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
      • ’17년부터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22년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ㆍ홍보
    기대효과
    • 생활체육 향유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참여율(주 1회 체육활동 기준) ’22년 64.5% 달성(’16년 59.5%)
    •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 제고 및 국민통합
    •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 기업 육성
  • 과제목표
    •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ㆍ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
    주요내용
    • (관광여가 사회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18년부터 제도설계 등 추진), 열린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18년 관련 규정 개정)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7년에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ㆍ개선 지속
      • 관광품질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18년부터 적용)
    • (관광산업 육성)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ㆍ운영, ’22년까지 800개 관광 벤처기업 발굴ㆍ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VRㆍAR 콘텐츠 제작 등)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관광두레 지속 확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컬’ 관광지 육성
    • (외래관광 다변화) ’22년까지 3대 전략시장(일본, 非중국 중화권, 아중동) 방한 관광객 850만명 등 관광객 다변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지원 등), 관광산업 펀드 조성
    기대효과
    • ’22년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국민관광 여건 신장
    •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로 ’21년 관광경쟁력평가 15위권 진입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과제목표
    •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ㆍ주민소환ㆍ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 (자치분권 기반 확보) ’21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자치분권 관계법령 제·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조성
      • 4대 자치권 보장,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ㆍ책임성 제고
    • (국가기능 지방이양) ’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20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ㆍ재정 정보공개 확대
    • (마을자치 활성화) ’21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17년에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ㆍ지위 강화,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
    기대효과
    • 자치입법ㆍ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 과제목표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주요내용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15% 수준 관리
    •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고액ㆍ상습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강화,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ㆍ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자체 핵심정책ㆍ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 (지역 소비‧고용 창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소비진작 및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대효과
    •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ㆍ책임성 확보
  • 과제목표
    •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 교육의 민주성ㆍ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개편 등 교육거버넌스 개편
    주요내용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17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5.31 확정)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 마련
      • 발행체제 연구ㆍ의견수렴(’18년)을 통해 자유발행제 단계적 도입(’19년~)
    • (교육민주주의 회복) ’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17년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21년)
    • (교육부 기능 개편) ’17년에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ㆍ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 (단위학교 자치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ㆍ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17년),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 (현장과의 소통ㆍ협력)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 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 확대(’17년)
    기대효과
    •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학비리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정책 신뢰 회복 및 교육 현장의 자율성 강화
    • 중장기적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 시스템 구축
  • 과제목표
    • 행안부ㆍ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ㆍ자치모델 완성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행안부ㆍ과기정통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
      •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ㆍ이양 추진, ’19년까지 특별법 개정 추진
      •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ㆍ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 환경ㆍ투자ㆍ관광교통ㆍ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지방 이양
    기대효과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 실현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과제목표
    •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
    • 혁신도시ㆍ산업단지ㆍ세종시ㆍ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ㆍ책임성 강화
    • (세종시 육성)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 추진
    •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창업ㆍ 정주공간 확충 및 필요시 구도심 도시재생 병행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ㆍ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 (산업단지 혁신)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ㆍ혁신, 문화ㆍ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생활SOC 확충)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
    • (지역산업 육성) 지역산업 재건 및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주력산업위기 사전예방’ 프로젝트 추진
    기대효과
    •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 확립으로 지역 자율성 및 균형성장 기반 구축
    •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 생활SOC 확충, 지역산업 재건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 과제목표
    • 전국적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공공중심으로 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내용
    •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ㆍ지원)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
      • ’17년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T 구축 등 추진기반 마련,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 선정ㆍ지원
    • (지역역량 강화)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ㆍ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 지원
      • 주민ㆍ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ㆍ컨설팅지원
    •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17년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 및 ’18년부터 본격 공급
    •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 에너지성능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기대효과
    •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
  • 과제목표
    •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 확장
    •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대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한국해운 재건) ’17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18년 공사 발족 이후 해운 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 시행
      • ’17년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하여 중복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 제고
    • (해운ㆍ조선 상생협력) ’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 ’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총 100척 건조
      • ’17년부터 친환경ㆍ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 ’20년 LNG추진선 기반 구축, ‘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 회복
    • (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 ’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선ㆍ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
    • (물류망 확충) ’17년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19년 완공, ’17년부터 부산북항 상부시설,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 착공
    기대효과
    • ’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원(’16년 29조원) 달성,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TEU(‘16년 47만TEU) 달성으로 해운강국 위상 회복
    • ’22년까지 친환경 선박 100척 건조 등을 통해 해운-조선 상생구조 확립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과제목표
    • 교통ㆍ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주요내용
    •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1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 검토
      • 영농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 ’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18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ㆍ홍보 등 추진
      • ’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 산림분야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 ’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및 ’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 조성
      • ’22년 전국 권역별 국ㆍ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기대효과
    • ’22년 농산어촌관광 방문객 1,350만명 유치(’16년 1,000만명)
    • ’22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명까지 확대(’16년 1,800만명)
  • 과제목표
    •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주요내용
    • (농산물 수급 안정)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 시행(’17년), ’18년~’19년 생산조정제(15만ha) 한시 도입
      •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 (공익형 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ㆍ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 ’22년까지 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조건불리수산 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
    • (재해대응)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강화
      •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ㆍ보급
    기대효과
    •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ㆍ개편하여, 농어가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
    •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재해 대응 강화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 완화
  • 과제목표
    •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ㆍ참여 행정 확산
    주요내용
    •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강화
    •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ㆍ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 ’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2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추진
    •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 ’20년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육성
    •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기대효과
    •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
    • 주요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에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참여 확대
  • 과제목표
    •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
    •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주요내용
    • (우리 바다 되살리기) ’18년 휴어제, ’20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21년 전자어구 실명제 시스템 개발을 통해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 ’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 ’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하여 ‘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 구축
    • (양식업의 첨단화ㆍ규모화) ’18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2년 양식 생산량 230만톤 달성
      • ’17년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 설치 및 단계적 확장으로 ’22년 주요국 수출거점 구축 완료 및 수산물 수출 40억달러 달성
    • (안전한 수산물 공급) ’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7년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하여 ’22년 300개소 등록
      • 산지거점 유통센터 6개소 및 소비지물류센터 2개소 건립,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등 유통구조 혁신
    • (해양공간 통합관리) ’17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18년 남해안부터 ’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
      • ’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4개소 지정, 갯벌복원 20개소 완료
    기대효과
    •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및 양식업 생산량 230만톤 달성
    • 해양공간(44만㎢)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체계 확립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과제목표
    •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핵ㆍWMD 대응체계’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 및 전담조직 설치 검토
    •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주요내용
    • (국방예산 증액‧효율화)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책정, 예산ㆍ조직ㆍ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ㆍ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
    •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핵ㆍWMD 대응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 추진
      • 북한 전역에 대한 전략표적 타격능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합참의 ‘핵ㆍWMD 대응센터’를 ‘핵ㆍ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 적극 검토
      •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비한 조직 구축
    •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ㆍ발전
      • 사이버 공간의 안전한 보호 및 사이버전 수행 능력 확보
    기대효과
    •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효과적 으로 억제ㆍ대응
    •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과제목표
    • 안정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및 전환계획 발전
    •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및 추진
    주요내용
    •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및 준비)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 조기 전작권 전환
      •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및 추진계획 보완ㆍ발전
      • 한미 정부차원에서 조기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합의, 이후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 간 추진 방향 합의
      • 한미 군사당국 간(합참-주한미군사) 전환계획 발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군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기 확보
      • 한미간 전시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및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속 유지
      •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및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확보
      • 한미간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 시행
    기대효과
    •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
    •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발전을 통해 국민적 신뢰 증진
  • 과제목표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ㆍ추진
    •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 개선 추진
    주요내용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핵심과제를 재선정하여 ‘국방개혁 2.0’ 수립
      • 상부지휘구조 개편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추진
      •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ㆍ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ㆍ 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 (국방문민화)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 국방부ㆍ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 마련 추진
    • (군 사법 개혁)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
    • (예비전력 정예화)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검토,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
    •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
    •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관·군 통합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재난·테러 등 위협별 대응역량 강화
    기대효과
    •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책임국방 구현
    •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문민통제 강화 및 장병인권 보호
  • 과제목표
    • 방위사업 비리 근절ㆍ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
    •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요내용
    • (처벌 및 예방 강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 처벌 관련 법령 보완 및 비리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평가ㆍ교육시스템 강화
    • (국방획득체계 개선)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ㆍ 전문성ㆍ효율성ㆍ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 (첨단무기 국내 개발) 국방R&D 기획체계 개선, 국가R&D 역량 국방분야 활용 증진 등을 통해 방산 경쟁력 강화 및 첨단무기 국내 개발 기반 구축
      • 국방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으로 민ㆍ군융합 촉진 및 방위산업 육성
    • (국방R&D 제도 개선)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변화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 개편
    •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및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성과기반 군수 확대) 국방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 군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 지원
    기대효과
    • 방위사업 비리 근절ㆍ차단 및 청렴한 업무환경 정착으로 국민신뢰 회복
    • 미래 방위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ㆍ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 과제목표
    •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 강화
    •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 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관리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병 봉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 보장
      •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급식 질 개선 추진
    • (인권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여군 근무 여건 보장)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 (병역 면탈 예방)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ㆍ검증체계 강화
    • (직업군인 주거 지원) 맞춤형 주거 지원 및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급방식 다변화 등 직업군인 주거 지원 제도 발전
    기대효과
    •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사기 앙양,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공정한 병역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 면탈 예방 및 국민적 신뢰 확보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과제목표
    • 남북 간 경협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 등을 지향함으로써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 평화공동체를 구현
    주요내용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북방경제 연계 추진
      •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 DMZ 환경ㆍ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남북한 하나의 시장)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단계적으로 실행 하여 생활공동체 형성
    • (남북경협 재개)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
      •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 (남북접경지역 발전) 「DMZ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구체화 및 이행, 통일경제특구 지정ㆍ운영,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 (남북 생명공동체·평화공동체 구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질병, 재난 등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서 남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 추진
      • 보건의료‧방역, 농어업 분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
    기대효과
    •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
    •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
  • 과제목표
    •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 남북대화 정례화
    •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제도화
    주요내용
    •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연락채널 복원 추진, 적십자회담ㆍ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 조성
      • 체육ㆍ군사ㆍ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 본격 추진
      • 남북회담 체계화ㆍ정례화를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기본협정 채택 등 추진
    • (남북기본협정 체결)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협정 체결 추진
      • 남북대화 재개 후 상황을 보아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 추진
      • 당정협의 및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 여건 조성 시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협정 체결
      • 국회 비준동의 등 남북기본협정 지지 확보 추진
    기대효과
    •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문제 해결 및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ㆍ발전
    •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 간 합의사항 준수ㆍ이행의 제도화
  • 과제목표
    •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탈북민 자립ㆍ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사회통합 강화
    주요내용
    • (북한 인권)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 촉구
    • (인도 지원)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 검토, 당국차원 지원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ㆍ상봉정례화ㆍ 교류 제도화 추진,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
    • (탈북민 정착 지원) 지원체계 효율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충 추진,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지역주민과 소통 활성화 노력
    기대효과
    • 북한주민 인권상황 실질적 개선 및 이산가족 등의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 탈북민의 자립ㆍ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
  • 과제목표
    •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도모
    •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을 통한 민간ㆍ지자체 자율성 확대
    • 남북교류협력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적 기반 확충
    주요내용
    • (교류협력 재개) 체육ㆍ종교 분야 남북교류재개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 참가 지원 등으로 평화올림픽으로 추진
    • (교류협력 활성화) 학술ㆍ역사ㆍ언어ㆍ교육ㆍ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
    • (거버넌스 구축)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지자체 차원 교류협력 등) 등 추진
    • (제도 개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인터넷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등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기반 강화
    기대효과
    • 교류협력 재개ㆍ활성화로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기여
    • 남북교류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ㆍ접근성 강화
  • 과제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ㆍ대북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소통ㆍ참여, 교육 등 유기적 연계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대비 역량 강화
    주요내용
    • (통일국민협약) 국회 협의ㆍ국민 소통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22년까지 협약 체결 및 이행ㆍ소통체계 등 제도 기반도 구축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ㆍ발전 모색 병행
    • (통일센터) ’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 설치
      •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탈북민 정착 지원 기능 수행
    • (차세대 통일전문가) 국내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적 으로 확대 실시하여 통일 대비 인적 기반 및 역량 강화
    • (통일교육)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으로 통일교육주요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기대효과
    •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 확대
    • 통일 논의 활성화 및 미래세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과제목표
    • 완전한 북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 노력 집중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주요내용
    • (완전한 핵폐기) ’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 억제
      • 6자회담 등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로 실질적 진전 확보
      •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 (비핵화 여건 조성)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견인
    •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
    • (평화체제 구축) ’17년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안정적 관리
      • 주요국 포함 국제사회 지지기반 강화 노력 병행
    기대효과
    • 북한 비핵화 진전을 이룸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
    •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통해 평화통일 토대 마련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과제목표
    •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국민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정비전ㆍ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주요내용
    •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ㆍ참여 기능 강화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여론조사 등 추진
      • 국민외교 TFT 설치, 전담 조직 등 설립 추진으로 통합적인 국민 외교 체계 확립
    • (외교 역량 강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 외교 역량 검증 강화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신뢰 확보, 외교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국제사회 기여 확대) 민주주의ㆍ인권ㆍ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 확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 구성 추진
      • 제1차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수행 도모
    기대효과
    • 주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의 참여ㆍ소통 확대, 외교 역량 확충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 도출
    • 우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강화 등을 통한 공공외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과제목표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ㆍ미 간 동맹, 한ㆍ중 간 신뢰 회복, 미래 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한ㆍ일관계, 한ㆍ러 전략적 협력 등 도모
    주요내용
    • (한ㆍ미)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한미동맹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ㆍ발전
      • 미 조야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대미외교 전개로 한미동맹 저변 공고화,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한ㆍ미 간 현안 합리적 해결
    • (한ㆍ중)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ㆍ대화,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한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중협력 강화, 한ㆍ중 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 강화
    • (한ㆍ일)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직시하면서 한ㆍ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과거사와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 양국 간 실질협력과는 분리 대응
      •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 (한ㆍ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ㆍ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ㆍ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 정상교류를 포함 고위급 교류 활성화, 극동지역 개발 협력 확대, 북극ㆍ에너지ㆍFTA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기대효과
    • 주변 4국 협력외교 강화로 한반도 평화안정ㆍ유라시아 공동번영에 기여
  • 과제목표
    •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ㆍ협력적 환경 조성 추진
    •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ㆍ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
    주요내용
    • (동북아 평화협력) 역내 대화ㆍ협력의 관행 축적 및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소다자 협력 제도화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위해 정부 간 협의회 정례화ㆍ제도화 모색
      •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비롯한 소다자 협력 추진
      • MIKTA 지속 추진ㆍ강화 및 동아시아 내 다양한 형태의 중견국 협력 시도
    •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 추진
      •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주변 4국 유사 수준)
      •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 협력 확대(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 (신북방정책 구현)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 한-EAEU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기대효과
    •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의 제도화 도모,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격상을 통해 평화ㆍ번영 공간 확대
    • 한반도ㆍ유라시아 지역 연계성 증진
  • 과제목표
    •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 확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ㆍ통합적ㆍ 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주요내용
    • (경제협력 다변화ㆍ다각화)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 관리,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협상 적극 참여,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 준비
    • (일자리ㆍ국익 기여 개발원조)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
    • (체계ㆍ통합ㆍ효율적 개발원조) 유ㆍ무상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 이행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등 적극 활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 주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제협력 선도
    기대효과
    •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
    • 효율적 원조사업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국익 제고
  • 과제목표
    • 대미ㆍ대중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
    주요내용
    • (한미 경제협력) 한미 FTA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ㆍ투자 발전
      •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 대비
    •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력채널 재개*,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한중 FTA 활용 지속 확대
      * 통상ㆍ산업ㆍ품질검사 분야 협력채널 조기 개최, 한중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등
      • RCEP* 및 한중일 FTA 적극 참여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역할 수행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ASEAN+한ㆍ중ㆍ일ㆍ호ㆍ뉴ㆍ인 등 16개국 참여
    • (거대 신흥시장 개척) ASEANㆍ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4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멕시코 등
    •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APEC, WTO 각료회의, ASEM 경제장관회의(’17.9) 등 계기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 선진국가 클럽’ 구성 추진
    • (통상역량 강화)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통상 전문성 제고, 관련 업계 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통상·무역질서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해외 입국제한에 따른 기업인 애로 해소, 수출기업 금융 및 물류 애로 대응
    기대효과
    • 주요 수출시장인 미ㆍ중과 경제협력 확대, ASEANㆍ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 플러스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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