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2021-06-08
제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킨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에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성취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또한 K-방역, 한국판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뛰어난 디지털 역량이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입니다.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여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공연 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하여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과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됩니다.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