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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021-07-01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