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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1-07-06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됩니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산업부의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하고 산업,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 저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