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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의안 심의 전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대내적으로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륙별·국별 특성에 따른 맞춤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국가적 유치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부산시장과 영상연결을 하였고,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고 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하여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0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포안>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양질의 원격교육 제공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이고,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 및 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으나, 신분을 위장한 함정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체계 상, 온라인 범죄의 증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개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도심 내 노후지역을 주거·업무·상업기능 복합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형과 입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한 3080+ 대책 추진의 근거가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무 담당자 재산 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기재가 의무화 됩니다. 부동산 업무 담당자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