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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 16개 법률안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포

2021-09-14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 16개 법률안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포 사진

-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 2050년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위한 국가 전략 이행절차 체계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LH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 재산등록 의무 부과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일반법원에서 재판, 항소심 재판을 일반법원으로 이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제390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16건의 법률안을 공포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 및 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분을 위장한 함정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체계 상, 온라인 범죄의 증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개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이고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