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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 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통령령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 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증 총액한도 상한을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 조정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 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의안심의를 마치고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황청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지지 및 모멘텀을 확보하였고,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선도국가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COP26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후대응 정책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헝가리 국빈 방문은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V4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V4와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수준이 확인되었고, 향후 우리의 입지 제고를 위한 후속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 9일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