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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지방 관련 주요 국정사안을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협의, 결정합니다

2022-01-13
지방 관련 주요 국정사안을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협의, 결정합니다 사진

- 문재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 5개 법률 오늘부터 시행,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 “‘제2 국무회의’ 성격의 회의 출범, 매우 역사적인 일,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장이 모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곱 번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말한 뒤,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 강화 노력에 대해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5천억 원이 확충되었다”고 밝힌 뒤, 주민의 직접 참여도 넓어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기에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주민 직접 조례 발안 등 주민참여 강화, 지방의회 정책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및 주민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지방이 직접 제공토록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 회의체를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 등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