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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 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금번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절차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