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제9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22-02-22
제9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등 추경안 관련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1.3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원, ▴방역보강 1.3조 원 등이 증액되어 정부안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부처가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안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할 시 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을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사업 신설·변경 협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교육부 1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1개, 산업통상자원부 91개 등 총 901개, 약 14조 77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수와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부처 간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 간 유사·중복 및 상이한 기준 적용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어온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가·시설·입원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격리 중인 분들의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한 일시적 외출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외출이 불가피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출 제한 예외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 만큼, 지난 2020년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도 안전하게 치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다시 한번 세계의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토지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택과는 달리 토지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었던 것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지난해 3월 LH 투기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서, 투기성 자본 유입의 사전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반안건으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청년 특별대책」 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지원 및 조속한 자립을 위해 신설된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격 사전확인 수요 집계 결과 가입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확대 운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고 이러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가 앞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의안 심의 후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은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강대국 간 갈등이 커지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 및 공급망·코로나·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외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방산수출의 경우 고도의 신뢰가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며, “여러 외교의 성과와 방향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 잘 인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청와대 부대변인 신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