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통과, 정부가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2-02-22
- 문재인 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주재, "추경 통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수고용자 등 지원 추가"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 보강"
- "청년희망적금,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 모두 허용하고 지원"
- "격리, 치료 중인 유권자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보완,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도 추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었다"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증액되었고, 자가 진단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포한 데 이어, 오늘은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다"며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에 대해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1.3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원, 방역보강 1.3조 원 등이 증액되어 정부안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