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제15회 국무회의 주재
- “물가 상승률 4%까지 올라가...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 기울여야”
- “오미크론 감소세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 기대감 커져”
- “국제사회,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 될 것으로 전망”
- “정부, 가축 전염병 대응에 혼신의 노력... 조류독감 발생 절반 이하로”
- “아프리카돼지열병, 작년 10월 이후 발생 단 한 건도 없어”
- “제주 4·3 희생자 보상 감개무량... 다른 과거사 사건에 모범 사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전하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의 책임을 한층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며 “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고, K-방역과 우수한 보건의료역량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불안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국들 모두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0년 만에 4%까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가축 전염병 대응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와 긴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한편으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축산 농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조류독감의 발생 건수는 지난 겨울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1/4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 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가적으로 가축 전염병 대응역량을 높여온 성과이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헌신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단방역과 소독, 검사 등 방역현장의 노고가 매우 많았다”며 헌신과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률안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인척이 조카를 입양하고자 해도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아동의 복리 증진의 기회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며, 혼인자와 비혼인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친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담보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입양 허가 시 입양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통령령안 중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법률이 위임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안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엊그제가 제주 4.3이었는데 오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어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며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를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행안부가 오랜 기간 연구용역, 16차례의 유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보상금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도 유족들이 수용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데,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역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정부의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으며,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행안부에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대구·경북 통합물관리에 관한 상생협력이 체결되었다”며 “대구시의 상수원, 취수구를 보다 수질이 깨끗한 상류지역으로 옮겨서 더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대신에, 대구시에서는 구미시를 비롯한 상류지역에 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상생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바,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끝내 문제를 타결해낸 관련 기관들, 관련 지자체들에게 문 대통령은 치하를 전하며, “환경부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이 문제를 놓지 않고 노력한 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며 “우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부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결말을 낼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